금 변호사는 이날 네거티브 대응 페이스북 페이지인 `진실의 친구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988년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안 원장이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나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는 신혼 시절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입주권을 구입해 거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세살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은 동생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1988년 김미경 교수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서 “그 집에서 딸을 낳고 약 1년 반 정도 거주한 뒤 1989년 12월 30일 부모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동생들과 함께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한 집은 사당동 소재 25평 아파트인데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부모가 신혼집으로 마련해주신 것”이라며 “이 아파트 매입은 부모가 주위로부터 소개받아 이뤄진 것으로, (부모가) 25년이 지난 현재 당시 과정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그 집에서 4년간 살았고, 이후에는 직장, 유학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이후 모친 소유의 도곡동 아파트에서 4년간 거주하다가 송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변호사는 입주권 구입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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