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삼성을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애플은 이번 공정위 제소에 앞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자료에 대해 1차 검토를 마쳤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당시 애플이 유럽에서 제소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이 3G 관련 표준특허권을 ‘프랜드(FRAND)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프랜드(FRAND) 원칙은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평결에서 승리한 뒤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양사의 특허소송 담당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오는 오는 12월 6일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2월까지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제품의 재고를 판매한 뒤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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