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가 결정됐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한 상황이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겨져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과징금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 2008년 164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다.
과징금 미납은 경기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황으로 한계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였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폐업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업체가 늘어 징수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소불명‘이 208억원(76.5%)으로 가장 많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징수 유예’는 25억원이다. 이는 과징금을 낼 여유가 없거나 문을 닫은 기업이 많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과징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해도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38억원에 달한다. 결국 2009년 23.9%에서 지난해 33.9%로 개선된 과징금 수납률은 올해 들어 27.0%로 크게 떨어졌다.
징수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과징금 미납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직원들은 `파견 인력이 너무 많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최근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거절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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