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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55만㎡,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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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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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계획, 경기도 통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가평군 일대 55만㎡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정안은 9월중 결정고시될 전망이다.

군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토지 54만7512㎡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17만6666㎡, 생산관리지역 3만9312㎡, 보전관리지역 33만1534㎡로 세분화해 지난 5월 도(道)에 신청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제한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과 임업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아오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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