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강력범죄 ‘구속수사’ 원칙

  • ‘강력범죄 대책회의서 강력한 의지 표명’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6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력·성폭력 전담검사과 수사관, 관내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를 자, 동기없이 범행을 범한 자, 범행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여죄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로 분류해 총체적인 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청구키로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체제를 통해 엄중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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