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들, KT에 격앙된 반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일 사전예고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후 이달중 권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한 DCS 후속 조치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권고의 이행여부와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CS에 대해 지난달 29일 위법 결정을 내린 후 30일 KT스카이라이프에 DCS와 관련 모집중단을 촉구하는 시정권고문을 보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7일 방통위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위법 결정을 하면서 연구반을 만들고 법 제·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등 DCS 수용 의향을 밝혔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DCS 기술을 성토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컨버전스가 아니라 조립으로 봐야 하고 결합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며 “방송법상 허가 사업으로 확정해놓은 만큼 응용사업이 자유롭게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명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가 뭐가 다른가”라며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청취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DCS 용어 자체가 모르겠다”라며 “그런 만큼 향후 우속조치 엄격하게 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이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기술혁신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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