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체결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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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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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체결국의 수입업자에 보낼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를 추진한다.

전자증명서 교환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발급기관과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FTA 체결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원산지콘퍼런스에 참석해 원산지 증명·검증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나라별로 다른 제도·관행·해석에 따른 애로를 해결하고자 FTA 지역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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