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정윤재 전 靑비서관 2심도 '실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7일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49)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1억원으로 거액이고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7월께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300억원대 자금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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