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액이 1억원으로 거액이고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7월께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300억원대 자금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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