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1차 소환조사에서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김 시장은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조사에서 경찰은 6ㆍ2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자신의 체납세금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는지 등 1차 소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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