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 임내현 의원은 “4대강 공사 1차 사업 입찰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착복한 국민세금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낭비된 국민 혈세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재는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과 윤후덕 박수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세청을 방문해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탈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세무조사는 어렵다"며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5년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조사 때 지적한 내용을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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