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70% '강력범죄 특약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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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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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강력범죄 특약 관심 급증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 중 70%가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성폭력 등 불의의 사고 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자라면 특약을 추가해 둘 필요성이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의 상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 가입률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보험은 성폭력, 강도 등에 의해 치명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실비로 대준다. 이와 별도로 강력 범죄 피해 보상 특약은 사고 발생 시 100만~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약 가입에 따른 월 보험료가 30~50원 수준으로 상해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데 큰 부담은 따르지 않는다.

삼성화재 '강력범죄 위로금 특약'은 살인, 상해,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을 칼로 찌르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다가 다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동부화재 '강력 범죄 피해 보험금 특약', LIG손해보험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한화손해보험 '강력범죄 관련 특약’등도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끔찍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약에 가입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손보사들은 최근 성폭력 등 강력 범죄 급증으로 콜센터 등에 관련 상품 문의가 늘고 있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등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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