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존 데이비스(John Davie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분과 헤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OECD 경쟁분과 헤드는 OECD 국가들의 경쟁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관료다. |
존 데이비스(John Davies) OECD 경쟁분과 헤드는 지난 7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특허소송 판결이 국가마다 상이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은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든 상황이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은 1심 판결 이후 2심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사는 한국 공정위에도 삼성을 제소해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의 필요성은 삼성·애플간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에 대한 특허소송 판결이 국가마다 상이한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각국의 경쟁당국과 협력해 경쟁법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최근 일부 국가들이 경쟁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며 “과징금 등 벌금의 한도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가 핵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강한 미국처럼 경쟁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며 “기업도 경쟁법을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경우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다.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기업규제 완화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게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는 분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도 경쟁법과 관련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쟁법 강화다. 이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금의 한도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가 큰 관심사”라며 “개별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강한 미국처럼 경쟁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조언했다.
‘재벌(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경쟁법을 만들고 모든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독과점과 같은 반(反)경쟁적인 구조가 문제”라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경쟁당국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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