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거부'하자 노래방도우미 등 폭행한 3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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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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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노래방 도우미가 '2차'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실장을 때린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8월 24일 오후 3시쯤 A씨는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다 도우미에게 2차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보도방 실장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4차례 때렸다.

A씨는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보도방 실장 등 2명의 얼굴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폭력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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