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27일 추석 선물 과대 포장 집중 점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차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기간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선물 품목인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에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실속있는 선물 포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포장방법 위반율이 높은 제품의 종류는 건강기능 식품이 40.4%로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이다.

선물포장은 포장 제한 횟수 2회를 위반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한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는 등 부피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의 경우가 많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된 선물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실속있는 소비 습관과 건강한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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