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방안에 따르면 LH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상업용지·주택 등에 대해 대금 미납 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이 완화된다.
현재 연체이자는 기간별로 9~13% 적용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1~13%, SH공사는 12~15%, 경기도시공사 9~13%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택계약자의 부담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의 연체이자는 1개월 미만 시 9%에서 8.5%, 1~3개월은 11%에서 10%, 3개월 이상은 13%에서 12%로 0.5%~1%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토지 370억원, 주택 40억원 등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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