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ARS, 인천시전자고지(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대비 15억7900만원이 늘어난 324억4900만원이다. 부과 건수는 총 18만9000여 건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 세무1과(032-509-6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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