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말기 보조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원가공개 자료 청구소송을 담당한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산업이 정부의 규제산업으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독점으로 쓰도록 허가해 규제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전파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고 있는지 방통위가 감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방통위가 역할을 포기해 소송까지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하고 LTE 요금 산정 근거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킨 통신 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손해배상청구 원고모집도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했지만 피해자인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충격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조치만으로 동일한 불법행위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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