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전역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이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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