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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아 부당이득 챙긴 30대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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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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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가짜석유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김모(37)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6일부터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1통(20L)당 3만원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7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짜석유를 제공한 유통책과 제조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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