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달 재산세액 17만4천14건에 673억원 보다 25억원 늘어난 수치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상승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달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주택이외의 건물의 부속토지, 농지, 임야 등)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http://wetax.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