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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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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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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79,070건에 약 6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재산세액 17만4천14건에 673억원 보다 25억원 늘어난 수치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상승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달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주택이외의 건물의 부속토지, 농지, 임야 등)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http://wetax.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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