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못견딘 아내와 협의이혼 앞두고 또 폭행

  • 가정폭력 못견딘 아내와 협의이혼 앞두고 또 폭행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협의이혼을 앞둔 아내를 때린 심모(4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2일 0시5분쯤 춘천시 효자동의 원룸 자택에서 아내 A(50)씨를 알루미늄 예취기 자루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심씨는 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해 9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심씨가 차용증에 쓸 도장을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지난해 10월 A씨와 재혼했으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최근 이혼을 요구해 협의이혼을 앞둔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손으로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차용증은 A씨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