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두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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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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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대형가맹점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경영 건전성을 고려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의 개별 특별약정에 대한 내용을 일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 특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오는 12월 22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와의 특약에도 여전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의 본래 취지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당국이 개입했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도 지난달 말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이 재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책정 자체가 기업간의 개별 계약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개입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체계 변경은 한 달 전에 바뀐 수수료율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대형가맹점들이 맺고 있는 특약은 예외다.

양측의 동의 없이 약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형가맹점은 이를 근거로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특약에 대해서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지원, 낮은 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적정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자율적으로 해오다 보니 수수료 체계가 비합리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이 양보를 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힘을 싣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사실 이번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수수료체계에 대한 개별 계약과는 상관없이 12월 22일부터 일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내리는 부분은 전부 내렸는데 올리지 못하면 카드사들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된다. 금융당국에서 꼭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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