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신문광고는 퇴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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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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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회부주장은 사법의 탈을 쓴 허위주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1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한 이후 6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954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송부한 구술서에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은 사법의 탈을 쓴 허위 주장임을 엄중히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독도 예산 증액 방침을 확인한 뒤 “증액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0일 민주당 대표 경선 공약으로 독도 문제의 ICJ 일방 제소 방침을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또 11일부터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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