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씨는 당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