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64% “가맹점에 로열티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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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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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6곳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상품 제조·매장 운영·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향후에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해외에서는 지적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수익기반인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가맹점주들도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커 로열티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풀이했다.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맹본부의 50.0%, 판매업의 35.1%, 외식업의 30.4%가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4%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으로 월평균 38만원을, 27.6%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Running royalty)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가맹점 지원내용으로는 ‘가맹사업자 교육‧훈련’(2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24.4%), ‘광고 및 판매촉진’(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15.9%), ‘기술원조’(15.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38.4%), ‘기술·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14.6%) 등을 차례로 꼽았고,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24.5%), ’가맹점의 수입 실태파악의 어려움‘(19.4%) 등을 지적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7.2%) 등도 언급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프랜차이즈시장에서 로열티제도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컨설팅 지원 등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로열티제도의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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