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고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물건의 가액에 0.04~0.11%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던 종가체계다. 산정체계가 간단하고 부실 평가 시 감평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감평액과 수수료가 비례해 과다 감평을 유발하고 고액물건은 의뢰인, 소액은 감평사가 꺼리는 단점도 지적돼왔다.
이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가체계의 장점과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 완화를 위해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대 3으로 절충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
대상은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며, 업무량 분석이 쉬운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물건별 난이도 업무량 등급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기본유형(4단계)과 특수유형(4단계)로 구분된다. 기본유형은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가 어려울 때 10~40%를 할증한다. 특수유형 할증은 30~50%까지 가능하다.
감평수수료의 기본료는 토지가 10만원, 건물은 3만원이다. 최저 감평수수료는 15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해 공익사업 평가 객관성과 수수료 불합리 개선, 소액물건 감평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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