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경찰 늑장대응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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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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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원춘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경찰 늑장대응으로 살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곽모(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곽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는 3억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곽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일 오원춘은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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