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정상영업을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국내 대형 유통기업은 관할 법원을 통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사건 판결시까지 당시 소송에 참여한 대형 유통기업은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지난 9일 정상 영업이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자체를 통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3000만원이 최고액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의무 휴업을 다시 실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자치구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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