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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배권 회장 |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골프장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지난달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국내 골프인구 400만명(추정) 중 3%도 안되는 10만여명의 골프회원권 소지자와 회원제골프장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이 표출됐다. 정치권에서도 부자감세로 비난받을 수 있고, 대중제골프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3000억원)을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논리다.
이처럼 골프를 치지않는 많은 국민의 부자감세 비난 여론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판이다.
과연 옳은 일인가. 이에 앞서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특법 일몰제’를 2009∼2010년 시행했다. 그런데 한국조세연구원은 그 2년동안 해외로 가는 골프관광객은 감소되지 않고,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도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2년동안 약 7000억원의 세수 손실만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회에서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2010년 12월 국회에서 조특법 일몰제 연장안을 폐지했다. 그 기간 대중제골프장 이용객이 회원제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때문에 전국 대중제골프장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골프는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국민체육종목이다. 엊그제 신지애가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우승하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원제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고가이고, 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치성 사업장으로 인정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그래야 합리적인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제골프장과 그 회원권을 소지한 일부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특법 감면 재탕’을 들고나온 정부를 보면서 허탈감과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회원제골프장 그린피(20만원 안팎) 중에서 세금감면을 통해 2만여원을 깎아주는 것이 당장은 골퍼들 부담을 줄여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반대로 나올 것이다. 대중제골프장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대중제골프장은 점점 줄어들고, 회원제골프장만 더 늘어나게 된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부자계층인 회원권 보유자들만의 골프천국이 조성될 것이다.
회원권이 없는 대부분 골퍼들은 비회원 요금으로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탓에 오히려 골프인구는 감소하고,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인구가 늘어나 골프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제골프장을 육성해야 한다. 회원제골프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별소비세 면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이유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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