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으로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가 생략된다.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편성,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할 것”이라며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수입업체에 안내해 통관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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