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이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동지역에는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 15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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