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경실련의 근거없는 발언으로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은 합작회사 맥쿼리 IMM 대표이사를 지냈을 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고 주주 변경도 이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다”면서 경실련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전 대표가 IMM 대표로 재직시 맥쿼리가 서울메트로 9호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특별감사를 요구한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5월 경실련은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의 판결문은 약 2주 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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