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쇄신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기구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와 기타 중립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며 규제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퇴임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 중이면 그 기간에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면직은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요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특위는 이와 함께 친인척·측근 비리 감시 및 차단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들이 ‘현장 조사권’과 ‘자료 요청권’을 갖도록 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파견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했다. 관련 기관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규제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중에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규제 대상은 실명 계약을 원칙으로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특위는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특별감찰관제의 규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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