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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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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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정 가스요금 5%↓…車취득세 감면 연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내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 중 의료 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에 대해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한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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