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종사자들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상당한데 2월, 3월, 4월, 5월에 연속으로 임금을 지금받지 못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영에 실패했다.
인천일보는 임금체불 등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 달 9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며 현재 체불임금만 11억원, 40억원 이상 채무에 이르고 있다.
언론노조는 “인천일보 위기의 근본인 정홍 사장이 인천일보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면서 “이미 경영상 무능이 증명된 정홍 사장의 법정관리 선임은 지금의 인천일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전 인천일보를 생각하면 지금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법원은 법정관리를 승인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정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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