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개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은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3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5대 25인 반면, 국가와 지방의 세출 비율은 60대 40으로 지자체 재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복지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 늘어 지자체 세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시·도 간 형평성과 지방재정,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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