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4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기존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분기별로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규로 출시하는 은행별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공급 실적에 연계해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1조5000억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총액한도대출로 생기는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전액 보증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로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 연 8.5~12.5%로 결정됐으며 최장 6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재원이 확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영세 자영업자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포인트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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