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41% “인허가 개선시 분양가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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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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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허가 절차 개선은 부동산시장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이라고 답했다. ‘유보사업 재개’라는 응답과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내외’(23.8%), ‘3000만원 내외’(14.3%), ‘5000만원 내외’(1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개발은 사업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훼손할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부채납 관련 애로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38.0%), ‘인센티브 부족’(30.5%) ‘범위나 상한 제한 미흡’(20.3%), ‘개발 원가 불인정’(11.2%)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개발사업시 인·허가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39.4%),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27.5%), ‘토지 용도변경’(23.3%), ‘착공 신고’(6.2%)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는 ‘허가조건 변경 및 추가’(42.3%), ‘애매한 이유로 반려・보류’(25.6%),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 제시’(16.4%), ‘규정에 없는 임의적 기준 적용’(11.1%) 등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주민 민원‘(15.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인·허가 지연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4.6%가 ‘이의제기 없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사업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해서’(64.3%), ‘밉보이면 다른 트집을 잡을까봐’(22.9%), ‘이의제기 해봤자 반영 안될 것 같아서’(12.4%) 등을 거론했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26.6%),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24.3%),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확대’(19.0%), ‘지연처리 보상제 도입’(17.0%)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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