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복, 구청작 직 상실…12월 재보선 불가피

  • 13일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로..여.야 예비후보 각축 예상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2월 재보선이 실시가 불가피해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전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조합장을 협박,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실시예정인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당 소속 10여 명의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홍섭(전 중구청장), 소희섭(중구 생활협의회 이사), 최동옥(전 공무원), 조병호(시당 민원위원장), 노경수(전 시의원), 이병화(전 시의원) 등이 자천타전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에선 안병배 시의원과 강선구 시당 사무처장 등 4~5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중구청장 재보선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짐에 따라 대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 인천시당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원심 확정 판결로 재보선이 불가피 해 졌다”며 “이번 재보선은 대통령 선거일에 같이 치러짐에 따라 대선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 인천시당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무혐의 판결을 예상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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