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 오는 12월 치뤄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허위·거짓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군은 무단전출자나 무단전입자, 거짓·부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조사원 방문시 세대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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