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검사에 앞서 한달 동안 공고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리 등이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검사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할 계획이다.
또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기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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