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불법 전매·전대 감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3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실태조사 확대…위법 조짐시 합동단속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보금자리주택 첫 입주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전매·전대(轉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조짐이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았지만 일부 매매나 전세를 주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소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본인 입주 여부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관리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의무거주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매제한을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매매 등을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전매 등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강남구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전세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단지내 상가에 ‘전세’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위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자와 중개업소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