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일부지원 정부 제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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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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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족분 일부지원 방안에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6개 시·도지사(인천, 경기, 충북, 대구, 전남)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9.10 경기부양 대책의 취득세 감면 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시·도별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 전액 보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원) 지원 ▲기타 부족분(3788억원) 중 1500억원 보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 제안은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에 대해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정부 제안을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함은 부당하며, 일선 자치구 등 집행 현장의 어려운 현실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서울시 444억원)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 지적했다.

서울시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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