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지명수배 정보 알리고 보낸 경찰 집유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마약사범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체포하지 않은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경찰 A(54)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가 지인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찾아와 수배 여부를 묻자 경찰수사정보 시스템에 접속, 김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그냥 보내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