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절차 법과 원칙 준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정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계속된 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단체교섭 및 근로 조건 결정에 막대한 혼란이 야기되는데다 현재 시에 조직된 노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갖는 건 지나친 행정력을 소모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조합원수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해 교섭권을 단독으로 획득했음에도, 시에 와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해 달라는 요구는 명분 및 일관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