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대량 제조판매 업자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1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인 A모(35)씨와 B모(33)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옥길동 소재 비닐하우스에 탱크(5,000리터) 14개, 모터펌프 2개 등 제조 시설을 갖추고 툴루엔,메탄올,솔벤트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2,5톤 탑차 2대 등을 이용, 경기·충청 일대 도매상에게 1리터당 1,235원을 받고 총 30만 리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검정색 커튼으로 가린 비닐하우스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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