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를 위해 단기차입금 총액을 기존 1078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8% 규모로, 이후 농심의 단기차입금 총액은 2077억5760만원으로 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