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줄어든다…'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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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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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14일 공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에 기존 공용수용, 연체·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도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사전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의 대출재원을 유동화증권(MBS) 발행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MBS를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어 소급해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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