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날 오후 정 전 의원 트위터에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한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심사만 남았다”라고 올렸다.
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지난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웠다.
지난 10일엔 홍성교도소에서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함께 받았는데 그 결과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측이 이날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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