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랩 무료백신배포 기부행위 아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무료 백신 배포와 관련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안랩의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14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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